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바뀝니다.
오늘 공포됐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비원들 업무가 가장 핵심 내용인데 바뀌는 시행령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깥의 간단한 청소는 경비원들이 합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든지 아예 정원을 꾸민다든지 하는 것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분리수거 문제도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분리수거하는 곳을 감시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한 것들을 싣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뒷정리 정도는 하는데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슬그머니 버리지 않도록 감시는 하는데 무거우니까 옮겨달라.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또 가장 민감한 문제죠.
주차 문제, 택배 관련 업무는 이렇게 됩니다.
차들이 드나들고 주차하는 거 제대로 하는지는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잠깐 이동시키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택배, 등기를 맡아두고 장부에 쓰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것을 그 집에다 갖다준다거나 또는 차를 대리주차하는 건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법령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어기면 시정명령, 과태료, 경비업체 허가 취소 등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경비원 업무의 상당수는 경비 업무가 아닌데 왜 갑자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군가를 더 써야 되나, 사람을.
그러면 경비원 숫자를 줄여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소속이 어디인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것에 맞춰서 매뉴얼을 더 자세히 만들고 아파트 측과 지자체 측이 함께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당분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원들을 마음에 안들고 다투게 되면 내보내기 좋게 초단기 계약을 하면 곤란하죠.
이것들은 없애야 됩니다.
석 달, 여섯 달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비원들하고 주민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있다고 해서 경비업체를 확 바꿔버린다.
그럴 경우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도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사람 사는 마을인데 서로 어려울 때는 돕게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면 되는데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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